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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6.03.27 · 공포 2026.03.20 제0116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3.2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통합지원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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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통합지원의 신청)

구 (개정 전)

제7조(통합지원의 신청) ① ∼ ④ (생 략)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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