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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9.10 · 공포 2026.06.09 제2177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2026.09.1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9조(추진성과의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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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구 (개정 전)

제5조(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③ (생 략) ④ 기본계획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④ 기본계획은 「인구전략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9조(추진성과의 평가 등)

구 (개정 전)

제9조(추진성과의 평가 등)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다음 연도 지역계획과 당해년도 지역계획에 따른 추진성과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계획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추진성과의 평가 등)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다음 연도 지역계획과 당해년도 지역계획에 따른 추진성과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계획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인구전략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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