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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6.07.13 · 공포 2026.07.13 제0118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7.1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제36조의2(구급차등 운용의 통보 또는 신고 절차 등), 제40조(출동 및 처치기록의 내용 및 방법), 제41조(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절차 등), 제44조(영업의 승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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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구 (개정 전)

제6조(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14조에 따라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그 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14조에 따라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그 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의2(구급차등 운용의 통보 또는 신고 절차 등)

구 (개정 전)

제36조의2(구급차등 운용의 통보 또는 신고 절차 등) ① ∼ ④ (생 략) ⑤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의9서식의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 통보 또는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 통보 또는 신고해야 하고, 변경 통보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변경 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1.·2. (생 략) ⑥ ∼ ⑩ (생 략)

신 (개정 후)

⑤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의9서식의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 통보 또는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 통보 또는 신고해야 하고, 변경 통보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변경 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40조(출동 및 처치기록의 내용 및 방법)

구 (개정 전)

제40조(출동 및 처치기록의 내용 및 방법) ① (생 략) ②응급구조사등은 제1항에 따라 출동 사항,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결과와 응급처치의 내용에 관한 기록을 3부 작성하여 그 응급환자를 인수한 의사의 서명을 얻은 뒤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며, 1부는 이송처치료징수용으로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발급한다. ③ (생 략) ④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출동 사항,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결과와 응급처치의 내용에 관한 기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응급의료지원센터로 다음달 10일까지 매월 제출해야 한다. <단서 신설> ⑤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구급차등 운행기록대장을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한다. <후단 신설> <신 설>

신 (개정 후)

②응급구조사등은 제1항에 따라 출동 사항,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결과와 응급처치의 내용에 관한 기록을 3부 작성하여 그 응급환자를 인수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서명을 받아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며, 1부는 이송처치료징수용으로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발급한다. ④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출동 사항,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결과와 응급처치의 내용에 관한 기록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응급의료지원센터에 다음달 10일까지 매월 제출해야 한다. 다만, 특별히 보안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자문서로 작성ㆍ제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⑤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구급차등 운행기록대장을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조작 또는 위조ㆍ변조한 것으로 운행기록대장을 보존해서는 안 된다. ⑥ 제5항의 구급차등 운행기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제41조(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절차 등)

구 (개정 전)

제41조(이송업의 허가절차) ①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생 략)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1부 3. ∼ 5. (생 략) 6. 기존 법인에 있어서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정관 나.·다. (생 략) 7. (생 략) <신 설> ② ∼ ⑦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제41조(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절차 등) ①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자본금과 구급차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6. 기존 법인에 있어서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정관 1부 8. 인력 채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9조의2에 따라 법 제51조제7항에 따른 응급환자이송업자의 시설 등의 기준 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응급환자이송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응급환자이송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4조(영업의 승계 신고)

구 (개정 전)

제44조(영업의 승계 신고) ①법 제54조에 따라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생 략) 2. 영업의 양도ㆍ양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생 략) 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4.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44조(영업의 승계 신고) ①법 제54조에 따라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영업의 양도ㆍ양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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