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은행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6.16 제3641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은행법 시행령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8조의5(대출금리의 산정).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8조의5(대출금리의 산정)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8조의5(대출금리의 산정) 법 제3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1. 법 제30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대출의 경우: 100분의 502. 그 밖의 대출의 경우: 100분의 0

은행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은행법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