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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7.21 · 공포 2026.07.21 제2185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2026.07.2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8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제6조의2(공소유지변호사), 제8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제9조(특별검사등의 의무), 제10조(수사기간 등), 제21조(다른 특별검사와의 관계), 제21조의2(수사기록등에 관한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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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구 (개정 전)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①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에 한정한다. 1. ∼ 9. (생 략) 10. 김건희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관련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11. (생 략) 12. 김건희가 명태균, 전성배(건진법사), 이종호 및 김장환 등 민간인을 매개로 임성근ㆍ조병노 등에 대한 구명 로비 기타 불법적인 청탁을 하는 등으로 국정ㆍ인사에 개입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13.·14. (생 략)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ㆍ은폐ㆍ비호하거나, 각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하였다는 의혹 사건 16.·17. (생 략) ② (생 략) ③ 이 법에서 “관련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2.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①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에 한정한다. 10. 김건희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을 비롯한 각종 국가계약 관련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과 관련된 범죄 혐의 사건 12. 윤석열, 김건희가 명태균, 전성배(건진법사), 이종호 및 김장환 등 민간인을 매개로 임성근ㆍ조병노 등에 대한 구명 로비 기타 불법적인 청탁을 받고, 국정ㆍ인사에 개입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수사 및 감사를 고의적으로 방해ㆍ지연ㆍ은폐ㆍ비호하거나, 각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하였다는 의혹 사건 ③ 이 법에서 “관련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범인은닉죄,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구 (개정 전)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제8조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② ∼ ④ (생 략) ⑤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 및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15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130명 이내로 한다. ⑥·⑦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8조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제6조의2에 따른 공소유지변호사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⑤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국방부 등 관계 기관의 장 및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15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150명 이내로 한다.

제6조의2(공소유지변호사)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6조의2(공소유지변호사) ①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 중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할 변호사(이하 “공소유지변호사”라 한다)를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5년 이상 있던 특별수사관(「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위 중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 중에서 10명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② 공소유지변호사는 담당한 사건의 종국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유지와 관련하여 검사와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제8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구 (개정 전)

제8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① (생 략) ②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한다. 파견검사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특별수사관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수사의 범위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⑤ (생 략) ⑥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한다. 파견검사와 파견군검사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④ 특별수사관(공소유지변호사로 지정된 자는 제외한다)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수사의 범위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⑥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특별검사보, 공소유지변호사, 특별수사관 등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특별검사등의 의무)

구 (개정 전)

제9조(특별검사등의 의무) ①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이하 “특별검사등”이라 한다)과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법령에 의한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특별검사등의 의무) ①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공소유지변호사 및 특별수사관(이하 “특별검사등”이라 한다)과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법령에 의한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수사기간 등)

구 (개정 전)

제10조(수사기간 등) ① ∼ ③ (생 략) ④ 특별검사는 제3항의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 및 승인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행하여져야 하고, 대통령은 제3항에 따라 연장된 수사기간 만료 전일까지 승인 여부를 특별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⑥ ∼ ⑧ (생 략)

신 (개정 후)

④ 특별검사는 제3항의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2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각 30일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 및 승인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행하여져야 하고, 대통령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연장된 수사기간 만료 전일까지 승인 여부를 특별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1조(다른 특별검사와의 관계)

구 (개정 전)

제21조(다른 특별검사와의 관계) ①·② (생 략) ③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등은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 (개정 후)

③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등은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수사 및 공소제기와 관련하여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하거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수사기록등에 관한 특칙)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1조의2(수사기록등에 관한 특칙) ① 3대 특검법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ㆍ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사건기록(이하 “수사기록등”이라 한다)의 등본을 제공하여야 한다.②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가 수사기록등의 등본을 제공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로 하여금 수사기록등을 열람ㆍ복사하게 하여야 한다.③ 공소유지 사건의 기록이 법원에 제출된 경우 특별검사는 재판장에게 재판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재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한다.④ 제1항의 경우 특별검사는 제공받는 수사기록등의 등본을 제18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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