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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회규칙 · 시행 2021.04.29 · 공포 2021.04.29 제0022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의 2021.04.2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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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구 (개정 전)

제1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 4. (생 략) <신 설> ② ∼ ⑦ (생 략)

신 (개정 후)

제1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5. 언론사의 취재ㆍ보도업무에 20년 이상 종사하였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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