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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훈련소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4.09.26 · 공포 2024.09.26 제3490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육군훈련소령의 2024.09.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참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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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참모장)

구 (개정 전)

제4조(참모장) ① (생 략) ②참모장은 육군의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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