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항공사령부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1.11.30 · 공포 2021.11.30 제3215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육군항공사령부령의 2021.11.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1조(설치와 임무), 제2조(사령관 등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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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설치와 임무)
구 (개정 전)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항공작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항공작전사령부를 둔다.
신 (개정 후)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항공작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항공사령부를 둔다.
제2조(사령관 등의 임명)
구 (개정 전)제2조(사령관등의 임명) ①육군항공작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은 각각 육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신 (개정 후)제2조(사령관 등의 임명) ①육군항공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 사령관 및 부사령관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하고, 참모장은 육군의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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