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설치와 임무) ① (생 략) ②학교는 육군에서 관장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교리를 발전시킨다. 1. 「병역법」 제57조제2항 및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7조에 따른 입영교육 2. 「병역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입영교육 3. 「군인사법」에 따른 사관후보생(제2호에 따른 입영교육 대상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입영교육 4.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4조제2항에 따른 군사교육요원에 대한 교육
②학교는 육군에서 관장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교리를 발전시킨다. 1. 「군인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관후보생 및 준사관후보생에 대한 입영교육 2. 「병역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현역장교 병적편입 대상자에 대한 입영교육 <삭 제> <삭 제>
제2조(교장등) ①학교에 교장 및 교수부장을 둔다. ②·③ (생 략) ④교수부장은 육군의 장성급 장교중에서 보한다. ⑤교수부장은 교장을 보좌하며, 제1조제2항 각 호의 교육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⑥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수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조(교장) ①학교에 교장을 둔다. <삭 제> <삭 제> <삭 제>
제4조(군사교육요원에 대한 교육의 요청)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교육요원에 대한 교육은 당해 군사교육요원이 소속된 학교의 장의 위탁에 의하여 행하되, 학생군사교육을 주관하는 장관의 요청에 따라 이를 실시한다.
<삭 제>
제5조(다른 부대에서의 교육실시) 교장은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교육대상자의 수 또는 교육시설 등을 참작하여 일정한 지역의 교육대상자를 당해 지역의 부대에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역의 부대에서 그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부대에서의 교육 실시) 교장은 일부 교육의 대상 및 내용이 학교 시설에서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부대에서 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