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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교육사령부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17.09.05 · 공포 2017.09.05 제2826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육군교육사령부령의 2017.09.0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사령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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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령관등)

구 (개정 전)

제3조(사령관등) ① (생 략) ②사령관은 육군장관급장교 중에서 육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보한다. ③부사령관은 육군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사령관은 육군장성급(將星級)장교 중에서 육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보한다. ③부사령관은 육군장성급장교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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