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설>
제8조의2(입학연령 상한 연장) 법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이하 “제대군인”이라 한다)에 대한 입학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한다.1.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3세2.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2세3.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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