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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3.06.14 · 공포 2023.06.07 제3350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의 2023.06.1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의2(입학연령 상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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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입학연령 상한 연장)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8조의2(입학연령 상한 연장) 법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이하 “제대군인”이라 한다)에 대한 입학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한다.1.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3세2.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2세3.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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