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입학자격) 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9세 이상 25세 미만의 미혼자일 것 <단서 신설> 2.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입학자격) 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9세 이상 25세 미만의 미혼자일 것.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