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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산업통상부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8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무점포판매의 유형), 제3조(유통표준코드), 제4조(유통표준전자문서), 제5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 제7조의2(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지원의 대상 업종), 제8조(전문상가단지 지원요건 등), 제10조(유통연수기관의 지정 절차), 제10조의2(유통연수기관의 해산 또는 폐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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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무점포판매의 유형)

구 (개정 전)

제2조(무점포판매의 유형)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8.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무점포판매의 유형)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유통표준코드)

구 (개정 전)

제3조(유통표준코드) 법 제2조제10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유통표준코드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유통표준코드) 법 제2조제10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유통표준코드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4조(유통표준전자문서)

구 (개정 전)

제4조(유통표준전자문서) 법 제2조제11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협의를 거쳐 유통표준문서로 정하여 고시한 전자문서를 말한다.

신 (개정 후)

제4조(유통표준전자문서) 법 제2조제11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협의를 거쳐 유통표준문서로 정하여 고시한 전자문서를 말한다.

제5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

구 (개정 전)

제5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 ① ∼ ⑦ (생 략) ⑧ 법 제8조제5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리를 말한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⑧ 법 제8조제5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리를 말한다.

제7조의2(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지원의 대상 업종)

구 (개정 전)

제7조의2(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지원의 대상 업종) 영 제7조의9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46(도매 및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는 업과 471(종합소매업)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

신 (개정 후)

제7조의2(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지원의 대상 업종) 영 제7조의9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46(도매 및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는 업과 471(종합소매업)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

제8조(전문상가단지 지원요건 등)

구 (개정 전)

제8조(전문상가단지 지원요건 등) ①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2. (생 략) ②법 제20조제1항제2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00억원을 말한다. ③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문상가단지건립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전문상가단지 지원요건 등) ①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②법 제20조제1항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00억원을 말한다. ③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문상가단지건립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ㆍ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유통연수기관의 지정 절차)

구 (개정 전)

제10조(유통연수기관의 지정 절차) ①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유통연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유통연수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연수기관을 개설하려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 6. (생 략)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통연수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한 자가 영 별표 2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통연수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유통연수기관지정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0조(유통연수기관의 지정 절차) ①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유통연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유통연수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연수기관을 개설하려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통연수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한 자가 영 별표 2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통연수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유통연수기관지정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유통연수기관의 해산 또는 폐지신고)

구 (개정 전)

제10조의2(유통연수기관의 해산 또는 폐지신고)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지정유통연수기관이 해산되거나 유통연수업무를 폐지한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은 해산 또는 폐지된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유통연수기관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0조의2(유통연수기관의 해산 또는 폐지신고)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지정유통연수기관이 해산되거나 유통연수업무를 폐지한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은 해산 또는 폐지된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유통연수기관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유통관리사시험의 점수가산)

구 (개정 전)

제11조(유통관리사시험의 점수가산) 영 제11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11조(유통관리사시험의 점수가산) 영 제11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제19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

구 (개정 전)

제19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 법 제29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19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 법 제29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제20조(공동집배송센터 지정절차)

구 (개정 전)

제20조(공동집배송센터 지정절차) ①·② (생 략) ③공동집배송센터 지정추천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해당 지역의 집배송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사유와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동집배송센터지정서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③공동집배송센터 지정추천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해당 지역의 집배송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사유와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산업통상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동집배송센터지정서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중요사항의 변경신청)

구 (개정 전)

제21조(중요사항의 변경신청) ①법 제29조제4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2. (생 략) ②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동집배송센터변경지정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공동집배송센터지정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를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공동집배송센터지정서 뒤쪽에 변경사실을 기재하여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1조(중요사항의 변경신청) ①법 제29조제4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동집배송센터변경지정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공동집배송센터지정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를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공동집배송센터지정서 뒤쪽에 변경사실을 기재하여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 고시)

구 (개정 전)

제22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 고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22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 고시)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4조(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 지정요건 등)

구 (개정 전)

제24조(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 지정요건 등)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이하 이 조에서 “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② (생 략)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정요청을 받은 지역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촉진지구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24조(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 지정요건 등)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이하 이 조에서 “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정요청을 받은 지역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촉진지구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위탁수수료)

구 (개정 전)

제24조의2(위탁수수료) 법 제35조의2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라 함은 별표 8과 같다.

신 (개정 후)

제24조의2(위탁수수료) 법 제35조의2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라 함은 별표 8과 같다.

제25조(통보 등)

구 (개정 전)

제25조(통보 등) ①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매년 2월 15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45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항과 제1항의 본문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종합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법 제45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25조(통보 등) ①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매년 2월 15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45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항과 제1항의 본문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종합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법 제45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6조(수수료)

구 (개정 전)

제26조(수수료) ①법 제48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라 함은 10만원을 말한다.

신 (개정 후)

제26조(수수료) ①법 제48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라 함은 10만원을 말한다.

제27조(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27조(규제의 재검토)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신 (개정 후)

제27조(규제의 재검토)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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