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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4.07.31 · 공포 2024.07.23 제3472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4.07.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유엔참전시설 관리 비용의 지원 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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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유엔참전시설 관리 비용의 지원 대상 및 범위)

구 (개정 전)

제7조(유엔참전시설 관리 비용의 지원 대상 및 범위)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리 비용의 지원 대상인 유엔참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엔참전시설로 한다. 1. (생 략) 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모집 또는 모금으로 건립된 유엔참전시설 3.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유엔참전시설 관리 비용의 지원 대상 및 범위)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리 비용의 지원 대상인 유엔참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엔참전시설로 한다. 2.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모집 또는 모금으로 건립된 유엔참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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