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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6.01.09 · 공포 2025.07.08 제0074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의 2026.01.0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6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유어장의 지정신청 등), 제3조(유어장의 지정 등), 제5조의2(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제7조(유어장의 출입 등), 제10조의2(가두리등 낚시터의 관리 등), 제13조(유어장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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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유어장의 지정신청 등)

구 (개정 전)

제2조(유어장의 지정신청 등) ①·② (생 략) ③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신 설>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③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8. 유어장(「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의 어장만 해당한다)에 수상시설물[잔교형좌대(육지와 연결되어 있고, 수면 위에 설치된 구조물로서 벽과 지붕형태의 상부구조물이 없는 시설물을 말한다) 및 수상좌대(육지와 떨어져 있고, 수면 위에 설치된 구조물로서 벽과 지붕형태의 상부구조물이 없는 시설물을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한 낚시터(이하 “수상낚시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나. 시설면적을 환산한 내역서 및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 산정 내역서다. 제5조의2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라.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확인서로 한정한다)

제3조(유어장의 지정 등)

구 (개정 전)

제3조(유어장의 지정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어장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지조사를 하고, 다음 각 호에의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 유어장의 지정을 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면적이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업의 어장 또는 양식장 구역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만, 가두리등 낚시터의 시설 면적은 어류등양식업의 시설 면적의 100분의 30 미만 이어야 하고, 축제식을 이용한 낚시터의 시설 면적은 총 1만평방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5의2. 가두리등 낚시터의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1조에 따른 지정해역이 아닐 것 5의3. (생 략) <신 설> 6. (생 략) ②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유어장의 지정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어장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지조사를 하고, 다음 각 호에의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 유어장의 지정을 하여야 한다. 5. 다음 각 목의 면적기준에 적합할 것가. 마을어업의 어장 또는 협동양식업의 양식장 구역에 유어장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유어장의 면적이 해당 마을어업의 어장 또는 협동양식업의 양식장 구역의 2분의 1 미만일 것나. 가두리등 낚시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면적이 어류등양식업의 시설면적의 100분의 30 미만이어야 하고, 축제식을 이용한 낚시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면적이 총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다. 수상낚시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면적이 유어장 면적의 100분의 6 미만일 것 5의2. 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의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1조에 따른 지정해역이 아닐 것 5의4. 수상낚시터의 경우 별표 1의2에 따른 수상낚시터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제5조의2(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구 (개정 전)

제5조의2(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① (생 략) ②유어장에서 가두리등 낚시터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가두리등 낚시터에서의 사고로 인하여 그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을 말한다)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유어장에서 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에서의 사고로 인하여 그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을 말한다)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유어장의 출입 등)

구 (개정 전)

제7조(유어장의 출입 등) ① ∼ ③ (생 략) ④가두리낚시터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가두리낚시터 이용객 명부를 작성하여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④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 이용객 명부를 작성하여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가두리등 낚시터의 관리 등)

구 (개정 전)

제10조의2(가두리등 낚시터의 관리 등) ①가두리등 낚시터의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은 4평방미터당 1명으로 한다. ②가두리등 낚시터 이용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두리등 낚시터를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지정한 종류의 미끼 외의 미끼 사용 금지 2. ∼ 4. (생 략) 5. 그 밖에 수산자원관리와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가두리등 낚시터를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안내하는 사항의 준수 ③가두리등 낚시터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객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하게 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두리등 낚시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 그 밖에 가두리등 낚시터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두리등 낚시터를 관리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두리등 낚시터의 안전을 위하여 매분기마다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가두리등 낚시터의 시설기준 적합 여부 2. (생 략) 3. 가두리등 낚시터 이용객의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4. (생 략)

신 (개정 후)

제10조의2(가두리등 낚시터의 관리 등) ① 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의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가두리등 낚시터: 시설면적 4제곱미터당 1명2. 수상낚시터: 시설면적 4.6제곱미터당 1명 ②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 이용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를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지정한 종류의 미끼 외의 미끼 사용 금지 5. 그 밖에 수산자원관리와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를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안내하는 사항의 준수 ③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객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하게 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 그 밖에 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를 관리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의 안전을 위하여 매분기마다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의 시설기준 적합 여부 3. 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 이용객의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제13조(유어장의 지정취소)

구 (개정 전)

제13조(유어장의 지정취소)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62조제6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제6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받고도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3에 따른 면적기준 또는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2. ∼ 4. (생 략) 5.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유어장관리선을 운항하거나 가두리등 낚시터를 운영한 때 6. ∼ 8. (생 략) 9.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가두리등 낚시터의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때 10.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가두리등 낚시터 이용객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도록 방치하거나 조장한 때 11.·12.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3조(유어장의 지정취소)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62조제6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제6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받고도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제5호, 제5호의3 및 제5호의4에 따른 면적기준 또는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5.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유어장관리선을 운항하거나 가두리등 낚시터 또는 수상낚시터를 운영한 때 9.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가두리등 낚시터 또는 수상낚시터의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때 10.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가두리등 낚시터 또는 수상낚시터 이용객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도록 방치하거나 조장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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