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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교육부령 · 시행 2025.10.15 · 공포 2025.10.15 제0036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의 2025.10.1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정보시스템을 통한 증명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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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정보시스템을 통한 증명서의 교부)

구 (개정 전)

제8조(정보시스템을 통한 증명서의 교부) ①·② (생 략) ③증명서의 발급을 신청받은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등에 의하여 신청인이 본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한 후 증명서 하단에 교부기관의 장의 직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을 찍어 신청인에게 증명서를 교부한다. 1.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학생증ㆍ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대리인의 학생증ㆍ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위임장 3. (생 략)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③증명서의 발급을 신청받은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등에 따라 신청인이 본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한 후 증명서 아래쪽에 해당 기관의 장의 직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9호에 따른 전자이미지관인을 말한다)을 찍어 신청인에게 증명서를 교부한다. 1.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학생증ㆍ청소년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대리인의 학생증ㆍ청소년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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