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유아교육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2.03 · 공포 2026.06.02 제2171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유아교육법의 2026.12.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8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6조(외국인유치원),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등 조회), 제19조의5(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제19조의6(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9조의7(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제19조의8(유치원회계의 설치), 제19조의9(유치원회계의 운영), 제19조의10(유치원 민원 처리 관련 계획의 수립 등).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6조(외국인유치원)

구 (개정 전)

제16조(외국인유치원) ①“외국인유치원”이란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유치원을 말하며, 외국인유치원에 대하여는 제11조제1항ㆍ제2항 단서ㆍ제3항,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 제18조제2항, 제19조,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8까지,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6조(외국인유치원) ①“외국인유치원”이란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유치원을 말하며, 외국인유치원에 대하여는 제11조제1항ㆍ제2항 단서ㆍ제3항,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 제18조제2항, 제19조,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9까지,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등 조회)

구 (개정 전)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3의2.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4.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5.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6.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7.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8.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9.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대통령령 및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립유치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등 조회) ① 원장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19조의3제4항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가 새로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의 조회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이 제2항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 조회 요청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5(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구 (개정 전)

제19조의5(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중 국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사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19조의5(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3의2.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4.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5.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6.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7.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8.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9.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대통령령 및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립유치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19조의6(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구 (개정 전)

제19조의6(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① 교육감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연수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9조의6(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중 국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사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의7(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구 (개정 전)

제19조의7(유치원회계의 설치) ①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유치원회계를 설치한다. ② 유치원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1.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제25조에 따른 수업료 등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4. 사용료 및 수수료5. 이월금6. 물품매각대금7. 그 밖의 수입 ③ 유치원회계는 유치원의 운영 및 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를 세출로 한다. ④ 유치원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9조의7(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① 교육감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연수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연수를 위탁받은 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의 연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8(유치원회계의 설치)

구 (개정 전)

제19조의8(유치원회계의 운영) ① 유치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종료한다. ② 원장은 회계연도마다 유치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른 예산안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1. 교직원 등의 인건비2.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비3. 유치원 시설의 유지관리비4.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5. 이미 예산으로 확정된 경비 ⑤ 원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유치원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19조의8(유치원회계의 설치) ①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유치원회계를 설치한다. ② 유치원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1.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제25조에 따른 수업료 등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4. 사용료 및 수수료5. 이월금6. 물품매각대금7. 그 밖의 수입 ③ 유치원회계는 유치원의 운영 및 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를 세출로 한다. ④ 유치원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⑤ 제9조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의 경우에는 필요하면 유치원회계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유치원회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의9(유치원회계의 운영)

구 (개정 전)

제19조의9(유치원 민원 처리 관련 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원장이 유치원에 제기된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유치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2. 제1호의 민원 처리를 전자적으로 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3. 제1호의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4. 그 밖에 유치원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사항 ② 교육감은 유치원 민원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유치원 민원을 처리하는 교원 및 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2. 제1항제1호의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세부지원 방안3. 그 밖에 유치원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사항 ③ 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19조의9(유치원회계의 운영) ① 유치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종료한다. ② 원장은 회계연도마다 유치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른 예산안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1. 교직원 등의 인건비2.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비3. 유치원 시설의 유지관리비4.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5. 이미 예산으로 확정된 경비 ⑤ 원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유치원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의10(유치원 민원 처리 관련 계획의 수립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9조의10(유치원 민원 처리 관련 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원장이 유치원에 제기된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유치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2. 제1호의 민원 처리를 전자적으로 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3. 제1호의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4. 그 밖에 유치원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사항② 교육감은 유치원 민원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유치원 민원을 처리하는 교원 및 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2. 제1항제1호의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세부지원 방안3. 그 밖에 유치원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사항③ 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유아교육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유아교육법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