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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14.01.07 · 공포 2014.01.07 제1221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유실물법의 2014.01.0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1조(장물의 습득), 제14조(수취하지 아니한 물건의 소유권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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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장물의 습득)

구 (개정 전)

제11조(장물의 습득) ① (생 략) ② 제1항의 물건에 관하여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몰수할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 및 「민법」 제253조를 준용한다. 다만, 공소권이 소멸되는 날부터 1년간 환부(還付)받는 자가 없을 때에만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의 물건에 관하여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몰수할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 및 「민법」 제253조를 준용한다. 다만, 공소권이 소멸되는 날부터 6개월간 환부(還付)받는 자가 없을 때에만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14조(수취하지 아니한 물건의 소유권 상실)

구 (개정 전)

제14조(수취하지 아니한 물건의 소유권 상실) 이 법 및 「민법」 제253조, 제254조에 따라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물건을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부터 받아가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

신 (개정 후)

제14조(수취하지 아니한 물건의 소유권 상실) 이 법 및 「민법」 제253조, 제254조에 따라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물건을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부터 받아가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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