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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6.08.30 · 공포 2026.07.29 제0063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의 2026.08.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사업의 신청 등), 제6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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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업의 신청 등)

구 (개정 전)

제3조(사업의 신청 등)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이하 “유ㆍ도선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면허신청서ㆍ사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관청(이하 “관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단서 신설> 3. ∼ 6.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1부 2. 선박검사증서(「선박안전법」을 적용받는 선박만 해당한다) 1부 <신 설> ③ ∼ ⑥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사업의 신청 등)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이하 “유ㆍ도선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면허신청서ㆍ사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관청(이하 “관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2.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라 선박원부(船舶原簿)를 통하여 선박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선박검사증서(「선박안전법」을 적용받는 선박만 해당한다) 3. 선박원부

제6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구 (개정 전)

제6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 휴업ㆍ폐업 신고서에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휴업일 또는 폐업일 3일 전까지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 휴업ㆍ폐업 신고서에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휴업일 또는 폐업일 3일 전까지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확인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 휴업ㆍ폐업 신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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