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4.02.15 · 공포 2023.02.14 제1922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2024.02.1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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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등)
구 (개정 전)제8조(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등) ① ∼ ③ (생 략) ④ 유ㆍ도선은 기상특보(「기상법」 제14조에 따른 기상특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발효 시 운항할 수 없다. ⑤·⑥ (생 략)
신 (개정 후)④ 유ㆍ도선은 기상특보(「기상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양기상특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발효 시 운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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