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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7.28 · 공포 2026.07.28 제3654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유료도로법 시행령의 2026.07.2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제15조의3(통행료 감면대상 확인을 위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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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구 (개정 전)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①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1. ∼ 1의3. (생 략) 1의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 또는 당해 독립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독립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국가유공자(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에 한한다) 또는 당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2의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당해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 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당해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5. ∼ 9의2. (생 략) 10. 삭제 ② (생 략) ③제1항ㆍ제2항 및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 차량의 통행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감면대상차량의 요건(제6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만을 적용한다. 1. 통행료의 100분의 100 가. (생 략) 나.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내지 제1호의4의 차량 다. 제1항제2호의 차량중 국가유공자(1급 내지 5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에 한한다) 또는 당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라. 제1항제2호의2의 차량중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1급 내지 5급의 신체장해등급을 받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한한다) 또는 당해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 마. (생 략) 2. 통행료의 100분의 50 가. 제1항제2호의 차량중 국가유공자(6급 또는 7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에 한한다) 또는 당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나. 제1항제2호의2의 차량중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6급 내지 14급의 신체장해등급을 받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한한다) 또는 당해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 다.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차량 라. ∼ 바. (생 략) 2의2.·3. (생 략) 4. 통행료의 100분의 20 가.·나. (생 략) <신 설> <신 설> ④ ∼ ⑨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①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1의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 또는 해당 독립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 또는 시설대여를 받은 차량(이하 “소유ㆍ임차한 차량”이라 한다)으로서 해당 독립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로 한정한다) 또는 해당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ㆍ임차한 차량으로서 해당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 2의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해당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ㆍ임차한 차량으로서 해당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해당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ㆍ임차한 차량으로서 해당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해당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ㆍ임차한 차량으로서 해당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승차하는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 10. 2029년 8월 21일까지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를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운행하는 차량으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9세 미만 자녀(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같다)를 두 명 이상 둔 가구(이하 “다자녀가구”라 한다)의 부 또는 모가 소유ㆍ임차한 차량나. 다자녀가구의 부 또는 모가 승차하여 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급수단 중 다자녀가구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③제1항ㆍ제2항 및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 차량의 통행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감면대상차량의 요건(제6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만을 적용한다. 1. 통행료의 100분의 100 나.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의 차량 다. 제1항제2호의 차량 중 국가유공자(1급부터 5급까지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로 한정한다) 또는 해당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ㆍ임차한 차량으로서 해당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라. 제1항제2호의2의 차량 중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1급부터 5급까지의 신체장해등급을 받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한정한다) 또는 해당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ㆍ임차한 차량으로서 해당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 2. 통행료의 100분의 50 가. 제1항제2호의 차량 중 국가유공자(6급 또는 7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로 한정한다) 또는 해당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ㆍ임차한 차량으로서 해당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나. 제1항제2호의2의 차량 중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6급부터 14급까지의 신체장해등급을 받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한정한다) 또는 해당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ㆍ임차한 차량으로서 해당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 다.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차량 4. 통행료의 100분의 20 다. 제1항제10호의 차량 중 19세 미만 자녀를 세 명 이상 둔 다자녀가구 차량 5. 통행료의 100분의 10: 제1항제10호의 차량 중 19세 미만 자녀를 두 명 둔 다자녀가구 차량

제15조의3(통행료 감면대상 확인을 위한 정보)

구 (개정 전)

제15조의3(통행료 감면대상 확인을 위한 정보) 법 제21조의3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다만, 제2호사목3)부터 5)까지의 정보는 유로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및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요청하는 정보로 한정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대상자의 확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 마. (생 략)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자가 통행료 감면을 위하여 제시하거나 사용하는 카드의 번호 및 유효기간 <신 설> 2. 제8조제1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의 확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제8조제1항제1호의4,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의 차종 나.·다. (생 략) 라. 제8조제1항제1호의4,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차량의 승차정원, 최대적재량 마.·바. (생 략) 사.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 제외 대상 차량의 확인을 위한 다음의 정보1) 자동차등록번호 및 건설기계등록번호2) 해당 차량의 운전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3) 과태료 부과일, 과태료 납부일 및 과태료 결정 고지일4) 범칙금 납부통고일 및 납부일5)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의 고지일 <신 설> 3. (생 략)

신 (개정 후)

제15조의3(통행료 감면대상 확인을 위한 정보) 법 제21조의3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다만, 제2호아목3)부터 5)까지의 정보는 유로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및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요청하는 정보로 한정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대상자의 확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정보 바. 제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다자녀가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부모와 19세 미만 자녀 모두의 성명ㆍ생년월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관계(세대주 관계로 다자녀가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사항을 말한다)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자가 통행료 감면을 위하여 제시하거나 사용하는 카드의 번호 및 유효기간 2. 제8조제1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의 확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제8조제1항제1호의4,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에 따른 차량의 차종 라. 제8조제1항제1호의4,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차량의 승차정원, 최대적재량, 임차 또는 시설대여 기간(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하거나 시설대여를 받아 사용하는 차량으로 한정한다) 사. 제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차량의 승차정원, 소유자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또는 상호를 말한다) 및 생년월일(소유자가 개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아.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 제외 대상 차량의 확인을 위한 다음의 정보1) 자동차등록번호 및 건설기계등록번호2) 해당 차량의 운전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3) 과태료 부과일, 과태료 납부일 및 과태료 결정 고지일4) 범칙금 납부통고일 및 납부일5)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의 고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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