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3580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8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민간의무생산자), 제4조(생산목표율 등), 제5조(자료 제공 요청), 제6조(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제7조(과징금의 감면기준 등), 제8조(재정지원의 대상 등), 제10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1조(규제의 재검토).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3조(민간의무생산자)

구 (개정 전)

제3조(민간의무생산자) ①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이하 “민간의무생산자”라 한다)를 말한다. 1. ∼ 3. (생 략) ② 환경부장관은 민간의무생산자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매년 고시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3조(민간의무생산자) ①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이하 “민간의무생산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민간의무생산자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매년 고시해야 한다.

제4조(생산목표율 등)

구 (개정 전)

제4조(생산목표율 등) ① 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목표율”이란 별표 1에 따른 장기 생산목표율, 연간 바이오가스 생산 현황, 생산목표율 달성도, 국내 바이오가스화 기술 수준 및 그 밖의 여건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산목표율(이하 “생산목표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생산목표율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매년 고시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별표 1에 따른 장기 생산목표율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4조(생산목표율 등) ① 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목표율”이란 별표 1에 따른 장기 생산목표율, 연간 바이오가스 생산 현황, 생산목표율 달성도, 국내 바이오가스화 기술 수준 및 그 밖의 여건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산목표율(이하 “생산목표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산목표율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매년 고시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별표 1에 따른 장기 생산목표율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제5조(자료 제공 요청)

구 (개정 전)

제5조(자료 제공 요청) 환경부장관은 민간의무생산자를 정하거나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2. (생 략)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신 (개정 후)

제5조(자료 제공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민간의무생산자를 정하거나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6조(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구 (개정 전)

제6조(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① (생 략)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부과사유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부과사유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과징금의 감면기준 등)

구 (개정 전)

제7조(과징금의 감면기준 등) ① 법 제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의무생산자 및 민간의무생산자(이하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각종 인가ㆍ허가 과정에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설치가 지연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1.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착공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바이오가스 생산 규모에 별표 2 비고 제2호에 따른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고시금액”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만큼 감면 2. ∼ 4. (생 략) 5.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생산하지 못한 바이오가스 양에 고시금액을 곱한 금액만큼 감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면을 위한 자료의 제출 및 검증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제7조(과징금의 감면기준 등) ① 법 제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의무생산자 및 민간의무생산자(이하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4. 그 밖에 각종 인가ㆍ허가 과정에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설치가 지연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1.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착공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바이오가스 생산 규모에 별표 2 비고 제2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고시금액”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만큼 감면 5.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생산하지 못한 바이오가스 양에 고시금액을 곱한 금액만큼 감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면을 위한 자료의 제출 및 검증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재정지원의 대상 등)

구 (개정 전)

제8조(재정지원의 대상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또는 이용시설의 설치ㆍ개선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기술적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8조(재정지원의 대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또는 이용시설의 설치ㆍ개선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기술적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구 (개정 전)

제10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 3. (생 략)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업무(민간의무생산자에 대한 비용 지원 업무로 한정한다)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신 (개정 후)

제10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업무(민간의무생산자에 대한 비용 지원 업무로 한정한다)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11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민간의무생산자의 범위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1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민간의무생산자의 범위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제처에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