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혐기성(嫌氣性) 분해시설을 말한다. 1. ∼ 5. (생 략)
제2조(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혐기성(嫌氣性) 분해시설을 말한다.
제4조(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도의 산정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90을 말한다. ② (생 략)
제4조(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도의 산정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90을 말한다.
제5조(바이오가스 생산량 거래) ① (생 략)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바이오가스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바이오가스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과징금의 감면대상)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란 1일 바이오가스 생산 규모가 1000Nm3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또는 비율 이하인 경우”란 제3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공공의무생산자의 유기성 폐자원별 발생량에 바이오가스 회수ㆍ생산계수를 곱한 값의 합이 365,000Nm3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감면사유에 준하는 경우로서 과징금 감면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6조(과징금의 감면대상)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란 1일 바이오가스 생산 규모가 1000Nm3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또는 비율 이하인 경우”란 제3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공공의무생산자의 유기성 폐자원별 발생량에 바이오가스 회수ㆍ생산계수를 곱한 값의 합이 365,000Nm3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감면사유에 준하는 경우로서 과징금 감면이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7조(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등의 보고)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등의 구체적인 보고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등의 구체적인 보고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유기성 폐자원 배출량 등의 확정)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보고한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에 대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바이오가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으로 하여금 적합성을 검토하여 그 양을 확정하게 해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합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기성 폐자원 또는 생산되는 바이오가스의 성분 등의 검사를 위해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시험ㆍ분석기관에 시료의 시험ㆍ분석을 의뢰하게 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시험ㆍ분석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험ㆍ분석기관 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기성 폐자원 배출량 등의 적합성 검토ㆍ확정ㆍ통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유기성 폐자원 배출량 등의 확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보고한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에 대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바이오가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으로 하여금 적합성을 검토하여 그 양을 확정하게 해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합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기성 폐자원 또는 생산되는 바이오가스의 성분 등의 검사를 위해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시험ㆍ분석기관에 시료의 시험ㆍ분석을 의뢰하게 할 수 있다.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험ㆍ분석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험ㆍ분석기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기성 폐자원 배출량 등의 적합성 검토ㆍ확정ㆍ통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통계 관리 및 성과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유기성 폐자원 발생, 처리 및 바이오가스 생산과 관련된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자료 제출 요청, 자료의 접수 및 통계의 작성ㆍ관리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운영성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정보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성과 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통계 관리 및 성과평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유기성 폐자원 발생, 처리 및 바이오가스 생산과 관련된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자료 제출 요청, 자료의 접수 및 통계의 작성ㆍ관리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운영성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정보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성과 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지역 주민의 참여기준 등) ①·② (생 략)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 주민의 참여 및 수익의 제공과 관련한 기준ㆍ절차ㆍ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 주민의 참여 및 수익의 제공과 관련한 기준ㆍ절차ㆍ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바이오가스센터의 운영) ① 법 제17조제1항제8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 3. (생 략) ② (생 략) ③ 센터의 장은 전년도의 운영실적과 그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운영,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료의 제출 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바이오가스센터의 운영) ① 법 제17조제1항제8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③ 센터의 장은 전년도의 운영실적과 그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운영,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료의 제출 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 배출량 등의 보고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 배출량 등의 보고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