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바이오가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중 유기성 물질을 변환시켜 발생하는 가스(폐기물 매립시설의 유기성 폐기물을 변환시킨 매립지 가스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 6.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바이오가스”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중 유기성 물질을 변환시켜 발생하는 가스(폐기물 매립시설의 유기성 폐기물을 변환시킨 매립지 가스는 제외한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