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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2.05.18 · 공포 2022.02.17 제0048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의 2022.05.1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4조의6(검사ㆍ승인 신청 서식), 제24조의7(전자증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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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6(검사ㆍ승인 신청 서식)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4조의6(검사ㆍ승인 신청 서식)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ㆍ운송 및 저장 방법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사 또는 승인을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에 신청하는 경우 제24조의3제1항, 제24조의4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의 서식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합서식을 이용할 수 있다.

제24조의7(전자증서의 발급)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4조의7(전자증서의 발급)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위험물운송적합증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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