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자살방지등을 위한 수갑등의 사용기준 및 사용보고) 경찰관은 범인ㆍ주취자 또는 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갑ㆍ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소속 국가경찰관서의 장(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ㆍ시ㆍ도경찰청장ㆍ지방해양경찰청장ㆍ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기타 경무관ㆍ총경ㆍ경정 또는 경감을 장으로 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방지등을 위한 수갑등의 사용기준 및 사용보고) 경찰관은 범인ㆍ술에 취한 사람 또는 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갑ㆍ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소속 국가경찰관서의 장(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ㆍ시ㆍ도경찰청장ㆍ지방해양경찰청장ㆍ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기타 경무관ㆍ총경ㆍ경정 또는 경감을 장으로 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제13조(가스차ㆍ특수진압차ㆍ물포의 사용기준) ①·② (생 략) ③경찰관은 불법해상시위를 해산시키거나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선박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경비함정의 물포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을 향하여 직접 물포를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경찰관은 불법해상시위를 해산시키거나 선박운항정지(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선박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경비함정의 물포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을 향하여 직접 물포를 발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