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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2.10 · 공포 2026.02.10 제3608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2.1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7조의2(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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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구 (개정 전)

제37조의2(업무의 위탁)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 내용 및 기록의 보존실태 점검에 관한 업무(기술적 지원업무로 한정한다) 2.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기술적 지원업무로 한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에 따른 표준화의 추진에 관한 업무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위탁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37조의2(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 변경신고의 접수 2.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의 수리 3. 법 제5조의2제3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의 접수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의 수리 4.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 상속 및 법인의 합병ㆍ분할 신고의 수리 5.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물위치정보사업의 휴업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사물위치정보사업의 폐업 신고의 수리 6.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의 수리 7. 법 제9조제3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의 접수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의 수리 8.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접수 9.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10.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상속 및 법인의 합병ㆍ분할 신고의 수리 1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폐업 신고의 접수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 내용 및 기록의 보존실태 점검에 관한 업무(기술적 지원업무로 한정한다)2.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기술적 지원업무로 한정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에 따른 표준화의 추진에 관한 업무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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