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수입 위생용품 검사 결과의 통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검사 결과를 위생용품수입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수입 위생용품 검사 결과의 통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검사 결과를 위생용품수입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4조의2(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4조의2(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화된 방식의 위생용품 수입신고 수리가 적정하게 수행되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제1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구 (개정 전)
제13조(권한의 위임)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식품위생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한다.1.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의 운영2. 제4조의2에 따른 자동화된 방식의 위생용품 수입신고 수리의 적정성 확인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