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원호재산의 확정) ①원호재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지번 또는 평수는 원호처장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재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원호재산을 원호처장에게 인계한다.
제2조(원호재산의 확정) ①원호재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지번 또는 평수는 원호처장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원호재산을 원호처장에게 인계한다.
제4조(증여증서의 교부) 원호처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원호재산증여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당해 원호재산의 증여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원호재산증여증서를 교부하고 이를 지체없이 재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증여증서의 교부) 원호처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원호재산증여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당해 원호재산의 증여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원호재산증여증서를 교부하고 이를 지체없이 재정경제원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