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관련사업자의 범위)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생 략)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3. (생 략)
제2조(관련사업자의 범위)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6조(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협업) ① (생 략) ②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공통의 경영목표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9월 30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영환경 및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공통의 경영목표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통의 경영목표 수립ㆍ이행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공통의 경영목표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9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경영환경 및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공통의 경영목표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통의 경영목표 수립ㆍ이행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협력업체에 대한 입찰제한 등) ① (생 략) ②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협력업체의 입찰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입찰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다른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④ (생 략)
②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협력업체의 입찰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입찰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다른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10조(운영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운영계획에 따른 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운영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운영계획에 따른 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점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장에게 미리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점검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점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장에게 미리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점검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원자력발전산업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 ④ (생 략) ⑤ 정책협의회에 정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 ∼ ⑨ (생 략)
⑤ 정책협의회에 정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1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③ (생 략)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