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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1.01.01 · 공포 2020.12.29 제3129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의 2021.01.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1조(연구개발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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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연구개발사업 등)

구 (개정 전)

제11조(연구개발사업 등) ①·② (생 략) ③ 법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을 준용한다.

신 (개정 후)

③ 법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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