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9.11 · 공포 2026.03.10 제2142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자력 진흥법의 2026.09.1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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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위원회의 기능)
구 (개정 전)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 6. (생 략) <신 설> 7. ∼ 9. (생 략)
신 (개정 후)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6의2.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연구개발 특구에 관한 사항
원자력 진흥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6.06.09 시행 · 제21758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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