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4.07.24 · 공포 2024.01.23 제2014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의 2024.07.2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원자력이용시설 장해방어조치 보고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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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원자력이용시설 장해방어조치 보고의 공개)
구 (개정 전)제10조(원자력이용시설 장해방어조치 보고의 공개)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②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안전법」 제92조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장해방어조치에 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해당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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