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원자력안전관리의 독립성 보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 략) 2. 「원자력안전법」 제12조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같은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1항, 제22조제2항(같은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7조(같은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8조제4항(같은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2조,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41조, 제42조제4항, 제47조제2항, 제48조, 제50조제2항, 제52조제3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66조제1항, 제68조제2항, 제75조제2항, 제80조제2항, 제81조제1항, 제92조제2항, 제98조제1항ㆍ제3항 및 제104조제3항에 따른 명령에 관한 사항 3. (생 략)
제2조(원자력안전관리의 독립성 보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원자력안전법」 제12조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같은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1항, 제22조제2항(같은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7조(같은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8조제4항(같은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2조,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41조, 제42조제4항, 제47조제2항, 제48조, 제50조제2항, 제52조제3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66조제1항, 제68조의2, 제75조제2항, 제80조제2항, 제81조제1항, 제92조제2항, 제98조제1항ㆍ제3항 및 제104조제3항에 따른 명령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