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 3. (생 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교원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가.·나. (생 략) 다.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기관 라. (생 략) 5.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0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교원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다.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