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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3.16 · 공포 2026.09.15 제2194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자력안전법의 2027.03.1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제2조의3(원자력관계사업자의 책무), 제71조(운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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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5.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원자력관계사업자”란 원자력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가. 제10조제1항ㆍ제20조제1항ㆍ제30조제1항ㆍ제30조의2제1항ㆍ제35조제1항ㆍ제39조의4제1항ㆍ제45조제1항ㆍ제53조제1항 또는 제63조제1항에 따른 허가나. 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제2항에 따른 신고다. 제54조제1항에 따른 등록

제2조의3(원자력관계사업자의 책무)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조의3(원자력관계사업자의 책무)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에 의한 재해 방지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며, 원자력이용 과정에서의 안전 전반에 대한 책무를 진다.

제71조(운반신고)

구 (개정 전)

제71조(운반신고) ① 발전용원자로설치자ㆍ발전용원자로운영자ㆍ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ㆍ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ㆍ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ㆍ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ㆍ핵연료물질사용자ㆍ핵원료물질사용자ㆍ허가사용자ㆍ신고사용자ㆍ업무대행자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을 해당 사업소 밖의 장소나 외국으로부터 국내의 해당 사업소로 운반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71조(운반신고) ①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을 해당 사업소 밖의 장소나 외국으로부터 국내의 해당 사업소로 운반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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