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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제3138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1.01.0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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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보고)

구 (개정 전)

제6조(보고) 원자력사업자가 보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원자로의 운전에 관한 보상계약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생 략) 나. 원자로의 노형ㆍ열출력 및 기수 다. ∼ 아. (생 략) 2. ∼ 6.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보고) 원자력사업자가 보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원자로의 운전에 관한 보상계약에 있어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나. 원자로의 노형(爐型)ㆍ열출력 및 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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