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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0.06.09 · 공포 2020.06.09 제173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의 2020.06.0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4조(보상금의 반환), 제15조(보상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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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보상금의 반환)

구 (개정 전)

제14조(보상금의 반환)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자력손해에 관한 보상손실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로 하여금 보상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정부가 제15조에 따라 보상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원자력사업자가 그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해지의 효력 발생 전날까지의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한 원자력손해

신 (개정 후)

제14조(보상금의 반환)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자력손해에 관한 보상손실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로 하여금 보상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2. 정부가 제15조에 따라 보상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원자력사업자가 그 해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해지의 효력 발생 전날까지의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한 원자력손해

제15조(보상계약의 해지)

구 (개정 전)

제15조(보상계약의 해지) ①·② (생 략)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상계약의 해지는 해당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가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긴다.

신 (개정 후)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상계약의 해지는 해당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가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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