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울산과학기술원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3.16 · 공포 2026.09.15 제2191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울산과학기술원법의 2027.03.1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2조의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22조의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구 (개정 전)

제22조의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울산과기원은 연구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2조의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① 울산과기원은 연구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울산과기원은 소속 교원 및 임직원(연구원을 포함한다)이 울산과기원의 보유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1. 창업기업등에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2. 창업기업등에 울산과기원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 중 제24조에 따른 비밀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의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3. 창업기업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울산과학기술원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울산과학기술원법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