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6.02 · 공포 2026.06.02 제2173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의 2026.06.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2조(생활인구 확대 지원).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2조(생활인구 확대 지원)

구 (개정 전)

제12조(생활인구 확대 지원) 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 시책에 따른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2조(생활인구 확대 지원) 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 시책에 따른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