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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환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19.12.10 · 공포 2019.12.10 제1675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우편환법의 2019.12.1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7조(제한능력자의 행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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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제한능력자의 행위능력)

구 (개정 전)

제17조(무능력자의 행위능력) 무능력자가 우편환에 관하여 우체국에 대하여 한 행위는 능력자가 한 것으로 본다.

신 (개정 후)

제17조(제한능력자의 행위능력) 제한능력자가 우편환에 관하여 우체국에 대하여 한 행위는 능력자가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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