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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4.12.17 · 공포 2024.12.17 제3506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4.12.1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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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

구 (개정 전)

제5조(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 법 제3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생 략) 2.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에 따른 우수체인사업자 3. ∼ 7. (생 략) 8.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9.·10.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 법 제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인사업을 경영하는 자 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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