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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제1483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의 2017.07.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7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제4조(위탁계약의 체결), 제6조(위탁업무의 취급 지역 등), 제7조(위탁업무의 취급시간 등), 제11조(우표류의 할인판매 등), 제12조(물품의 관급 등), 제17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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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구 (개정 전)

제3조(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민의 이용편의와 우정사업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의 일부를 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3호의 업무는 업무수행능력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탁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우체국창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민의 이용편의와 우정사업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의 일부를 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3호의 업무는 업무수행능력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탁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우체국창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위탁계약의 체결)

구 (개정 전)

제4조(위탁계약의 체결)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우체국창구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려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우체국창구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이용자의 편의, 업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탁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제3조제2항 각 호의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위탁계약의 체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우체국창구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우체국창구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이용자의 편의, 업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탁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제3조제2항 각 호의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탁업무의 취급 지역 등)

구 (개정 전)

제6조(위탁업무의 취급 지역 등) ① 수탁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위탁업무를 취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6조(위탁업무의 취급 지역 등) ① 수탁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위탁업무를 취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7조(위탁업무의 취급시간 등)

구 (개정 전)

제7조(위탁업무의 취급시간 등) 위탁업무의 취급시간, 국고금 및 현금의 수급(受給) 및 그 밖에 위탁업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7조(위탁업무의 취급시간 등) 위탁업무의 취급시간, 국고금 및 현금의 수급(受給) 및 그 밖에 위탁업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우표류의 할인판매 등)

구 (개정 전)

제11조(우표류의 할인판매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우표류를 수탁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격을 할인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수탁자에게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업무의 취급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한다.

신 (개정 후)

제11조(우표류의 할인판매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표류를 수탁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격을 할인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수탁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업무의 취급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한다.

제12조(물품의 관급 등)

구 (개정 전)

제12조(물품의 관급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수탁자에게 관급(官給)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2조(물품의 관급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수탁자에게 관급(官給)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권한의 위임)

구 (개정 전)

제17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7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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