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30 제0015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1.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3조(보상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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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보상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
구 (개정 전)제63조(보상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집자 보상금: 직접 모집한 자(모집 형태에 따라 지급률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 ∼ 7. (생 략)
신 (개정 후)제63조(보상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집자 보상금: 직접 모집한 자 및 모집에 기여한 자. 이 경우 모집 형태에 따라 지급률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5.02.25 시행 · 제00144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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