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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8.01.01 · 공포 2026.05.19 제2165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의 2028.01.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세입과 세출), 제8조(결산서의 작성 및 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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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세입과 세출)

구 (개정 전)

제3조(세입과 세출) ① (생 략)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우편사업특별회계로의 전출금

제8조(결산서의 작성 및 잉여금의 처리)

구 (개정 전)

제8조(결산서의 작성 및 잉여금의 처리) ① (생 략) ② 회계연도마다 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이 있으면 이월손실금을 보전(補塡)하고 남은 금액은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회계연도마다 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이 있으면 이월손실금을 보전(補塡)하고 남은 금액은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우편사업특별회계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 중 전년도에 적립한 책임준비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는 금액(그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으로 한다)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출할 수 있다.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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