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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3.31 제2149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7조(우주항공진흥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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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우주항공진흥기금의 설치)

구 (개정 전)

제17조(우주항공진흥기금의 설치) ① (생 략)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 3. (생 략) 4. 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술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9호의 기술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5. ∼ 8. (생 략) ③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4. 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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