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정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 마. (생 략) 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수입인지의 판매 사.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른 외국환업무 아.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 직불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 등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차.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신 설> 2. (생 략)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정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바. 공공서비스(우체국망을 이용함으로써 국민편익 및 공공복리가 증진된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 및 환경 분야 등의 대국민 서비스 중 행정기관 등이 업무를 대행시키거나 위탁한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요조사 및 집행에 관한 업무의 대행 및 수탁 사.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수입인지의 판매 아.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른 외국환업무 자.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 직불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 등 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카.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4조의2(이익 및 손실의 처분) ①·② (생 략) <신 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의3(공공서비스전달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제2조제1호바목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정사업 자원을 활용한 공공서비스전달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1. 공공서비스의 수요조사 및 집행에 관한 업무의 대행 및 수탁 현황2. 우정시설 등 우정자원에 관한 정보3. 우정자원의 공공서비스 활용 지원에 관한 정보4. 그 밖에 플랫폼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④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및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