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5조에 따른 관리센터의 이사장 또는 감사의 임면과 관련하여 법 제36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26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35조에 따른 관리센터의 이사장 또는 감사의 임면과 관련하여 법 제36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