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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산업 진흥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1.02.19 · 공포 2020.02.18 제1703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외식산업 진흥법의 2021.02.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6조(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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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구 (개정 전)

제16조(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식사업자로 하여금 「식품산업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우수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6조(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식사업자로 하여금 「식품산업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우수 식재료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우수 수산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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