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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외교부령 · 시행 2015.10.20 · 공포 2015.10.20 제0003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의 2015.10.2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자격심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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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자격심사의 신청)

구 (개정 전)

제4조(자격심사의 신청) ①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외무공무원은 외교부장관에게 자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하되, 그 신청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사관급 자격심사 :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외국어능력검정결과(이하 “외국어 검정등급”이라 한다)가 영어 4급 이상인 자 또는 영어 5급 이상이고 제2외국어 4급 이상인 자로서, 영 제18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의 직렬이 외교정보기술직렬인 외무공무원이 영어 5급 이상 또는 제2외국어 4급 이상의 외국어 검정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외국어 검정등급에 관한 신청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신 설> <신 설> 2. 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 : 외국어 검정등급이 영어 4급 이상인 자 또는 제2외국어 4급 이상인 자로서, 영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제1항 각 호의 외국어 검정등급은 당해 자격심사 공고일전 10년 이내에 영 제22조에 따라 국립외교원에서 취득한 외국어 검정등급 중 최고 등급을 적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격심사 대상자가 재외공관에 근무 중이거나 재외공관에서 본부로 귀임한 후 1년 미만인 사유로 인하여 자격심사 공고일 전 10년 이내에 취득한 외국어 검정등급이 없을 경우에는 국내로 귀임한 후 1년 이내에 국립외교원장이 실시하는 외국어 검정등급을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자격심사의 신청) ①자격심사를 받으려는 외무공무원은 외교부장관에게 자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하되, 그 신청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사관급 자격심사 :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외국어능력검정[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이하 이 항에서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의 결과(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경우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말하며, 이하 “외국어검정 점수”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영 제18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의 직렬이 외교정보기술직렬인 외무공무원이 영어 50점 이상 또는 제2외국어 60점 이상의 외국어 검정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외국어 검정등급에 관한 신청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영어 60점 이상 나. 영어 50점 이상 및 제2외국어 60점 이상 2. 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 : 외국어검정 점수가 영어 60점 이상인 사람 또는 제2외국어 60점 이상인 사람으로서, 영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외국어검정 점수는 해당 자격심사 공고일부터 역산(逆算)하여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외국어검정 점수 중 최고 점수를 적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격심사 대상자가 재외공관에 근무 중이거나 재외공관에서 본부로 귀임한 후 1년 미만인 사유로 인하여 자격심사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외국어검정 점수가 없을 경우에는 국내로 귀임한 후 1년 이내에 외국어검정 점수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로 귀임한 후 1년 이내에 외국어검정 점수를 제출하지 못하면 그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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